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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팬티세탁 과제 낸 교사 ''파면'' 처분

2020/05/29 15:12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물을 올린점,
교원 유투브 활동 위반,
영리업무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