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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도연맹 희생자 2명 70년 만에 무죄

2020/06/01 15:06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포·감금당한 뒤 사형당한 희생자 2명이
부산에서 재심으로 70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 재판부와 형사6 재판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50년 9월 8일 사형당한 부산지역 보도연맹원
박태구씨와 정동룡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에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쳅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 할 수 있다며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