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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11일부터 단속

2020/06/02 09:12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과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3차례 계도 한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대상은 등록 당시 차고지가 없거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으로 가중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