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1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는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미화원·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