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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2020/08/04 09:36
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로
횟집과 전통시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