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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전국 7곳(종합)

2020/08/07 20:52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가 해당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고,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