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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혐의'' 국민연금 직원 4명 중 일부 ''양성'' 판정

2020/09/18 17:02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가운데 일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 분석 결과 피의자 가운데 일부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초 이들은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물증이 나왔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은
국민연금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지난 9일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