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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유흥주점·노래연습장 오전 1시까지(종합)
2020/09/21 16:48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어제 민관 합동대책회의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종 중점 관리시설 가운데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집합제한 시설 일부는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영으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실내에 모일 수 없습니다.
또, 멀티방과 DVD방은 실별 3명 이하,
종교시설과 키즈카페, 영화관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시는 집합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