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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주변 땅 투자하면 고수익" 사기 50대 징역 2년 6월

2020/09/22 09:53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거래 시세차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B씨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부근 땅을 사면
3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공동으로 땅을 사 차익을 나누자"고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가 다단계 사기를 당하자
"아는 수사관이나 교도관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로비 비용 명목으로 1억여원을 더 받아 챙기기도 하고
고수익 등을 미끼로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9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