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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교통안전 강화"

2020/11/26 18:39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시행합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