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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서 재논의

2020/11/26 20:48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법률 개정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재논의가 결정됐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해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등은
호남을 제 2의 지역구로 두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서
종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