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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지자체가 지정…위반 시 최대 10만원

2020/12/03 18:07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경우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