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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BTJ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

2021/01/26 20:08



경상북도가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진료비 등 공중보건상 피해 금액과
감염 호가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주 시장이 위법 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청을 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민법 제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할 경우와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8백 두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