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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음주운전 처벌만 3번…또 무면허 만취운전에 실형

2021/04/19 13:42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1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도주했고,
마주 오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든
음주운전으로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범죄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