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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면허운전 직원 징계 ''패싱''…충북도 감사 적발

2021/04/19 13:42



충주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북도가 공개한 충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7급 공무원을 벌금 2백 만 원에 약속 기소했다고
충주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요구 조치 없이
신분상 주의 처분만 한 채 종결 처리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가 결정된 직원에 대해
별도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또는 기소 유예 처분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단순히 정상 참작 사유만으로 불문 의결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