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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거 운동 28일부터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2024/03/28 13:24
4.10 총선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시작된 가운데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 현수막을
집중단속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 설치만 가능하고
정당 현수막 설치는 금지됩니다.

경남도는 상업용 등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불편을 초래한 정당·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철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