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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원 재보선 후보자 지인 고발

2024/03/29 09:39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남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 씨의
지인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 씨의 지인은
지난 20일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