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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2024/03/29 09:23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른여덟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하고,
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