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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2024/03/29 15:18
다음달부터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