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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도의원 "전북, 중처법 자문단 늑장 구성…이달 3건 사고"

2024/04/16 09:45

전북특별자치도의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6일에야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 도의원은 " 이달에만 군산, 정읍 등 공사장에서
3건의 사고로 3명이 숨져 (당국이) 사업주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