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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차단"(종합)

2024/04/18 09:30
서울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개발지역의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주요 재건축단지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입니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