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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 기반 마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04/18 13:35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석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원료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 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