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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서 화물차 후진하다가 친동생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

2024/04/19 08:06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친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언덕길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친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고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