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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라" 대부업체, 어린이집 학부모 협박

2024/04/19 08:30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았다고
어린이집 학부모가 주장하고 나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위협, 협박을 받았다는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B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A씨가
학부모인 B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학부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