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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특정 색상 옷 입고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2024/04/19 09:18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활동할 때
옆에서 같이 해당 후보와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