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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인하

2024/04/19 13:27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습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