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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은 남성 폭행해 전치 8주 상해 입힌 주한미군 벌금형

2024/04/19 09:02
대구지법은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둘러
남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클럽 앞에서
한국인 남성 B씨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미군으로 보이는 무리가 B씨와 싸우는 것을 보고
A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가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