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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영주차장 ‘얌체 차박족’ 사라지나

2024/04/23 15:37
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되면서
지역 내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차박 행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이나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행렬이 이어지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처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 입법예고 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