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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공사 없는데 화정아이파크 벌점 부과 위법"

2024/04/23 15:28


법원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에 내린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지자체의 벌점 부과가
"부실 공사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이 부과한 벌점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022년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서구청은
현장 점검을 진행해
붕괴 사고와 관련 없이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현산에 벌점 2점을,
책임자 2명에게 1점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