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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사용하고 ''고급 원목'' 광고…공정위, 세라젬 안마의자 제재

2024/04/24 16:50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한 것입니다.

세라젬은 현재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