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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지난 고객정보 파기 안한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2억

2024/04/25 17:27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미스터피자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약 2억원과 과태료 4천 71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내용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