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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13%''…만취 운전한 임실군의원 집행유예

2024/04/25 15:43

지난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정칠성 임실군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2월 임실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관대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으며,
한편 집해유예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