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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2024/04/25 17:27



학대 같은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호부터 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