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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폐암인데"…지인 105회 속여 5억 가로챈 30대 실형

2024/04/26 09:03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등
거짓말을 해 수억원을 뜯어낸 30대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억9천20만원을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채 이자를 갚기위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폐암에 걸린 아버지 구급차 비용을 내야한다며
B씨로부터 5억이 넘는 금액을 챙겼습니다.

A씨는 본인과 모친도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