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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로 풀려나자마자 50차례 보복성 112 허위신고

2024/04/26 09:40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된 40대 관광객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50여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24일 오전 5시부터 1시간 동안 "흉기로 손목을 그었다"는 등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신고 5시간 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