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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지자체장 허가...어길시 과태료 100만 원

2024/04/26 09:38

내일부터 맹견을 기르기 위해선
도지사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권을 가진 견주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소유권이 바뀔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 등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마쳐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출입금지 구역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