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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착수

2024/04/26 14:37
청주시가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포된 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개 사육농장과
개 원료 식품을 유통과 판매, 조리와 가공하는 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내야 하고,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업과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