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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측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2024/04/26 14:37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국립대인 강원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리인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대생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번달 말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