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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0.5초차이 신호위반 벌금형 항의한 70대에 ''감치''

2024/08/14 17:30



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판결한 6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등의 적색등이 켜지고
0.562초 뒤에 검지선을 지나 무인 장비에 단속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