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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 1천662t 제주산으로'' 축산업자에 징역 2년

2024/08/14 17:30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축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범죄수익금 6억 5천여 만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들이 2020년부터 3년 여 동안
속여 판 돼지고기 물량은 천 662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