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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뇌물''…전 소방청장·대통령실 행정관 2심 법정구속
2024/09/06 08:25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소방청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전 소방청장과 A씨는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고
부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