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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남성, 2심서 법정 구속

2024/09/06 16:00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져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한번 용서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