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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심권 건축물 높이 제한…"경관 관리·난개발 방지"

2024/09/18 19:44


광양 도심권 경관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광영동 일대를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층 건축물 건립으로 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6∼73미터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옛 광양읍성이 있는 읍성지구는 16미터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천연기념물이 있는 목성지구는 20미터 이하로,
광양도립미술관이 위치한 인동지구는 73미터 이하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광영동 일대는
수어천·공원 등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24미터 이하로
제한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