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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공고

[경북교통방송] 제보접수요원(일용직) 채용 공고

지역 경북
모집기간2020/10/22~2020/10/30
작성자박중하
조회5307
도로교통공단 TBN경북교통방송에서 교통제보 전화접수 및 PC 입력, 문안 작성(워드 작업) 등 교통정보 업무를 수행할 제보접수요원(일용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공고기간
2020-10-22 10:00 ~ 2020-10-30 14:00

응시자격
가. 전화제보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나. PC입력 업무가 가능한 자
다. 교대근무 가능한 자 (근무지역: 포항)
라.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가. 1차: 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심사
나. 2차: 실기(전화오디션,워드타이핑)와 면접 심사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가. 업무관련 경력,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