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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택시 면허 20년 금지 현행 법률 손본다
2017/01/17 13:21
전과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 동안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택시자격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살인과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 동안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 면허 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비롯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택시 종사자의 자격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살인과 강도,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복역하면 20년동안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 분당 택시 살인사건을 비롯해 택시운전자들의 크고 작은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극약처방으로 2012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해 과도한 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결국 지난해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범죄의 유형과 종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 제한 기간을 차별화 하는 방안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강력범죄 전과자를 비롯한 무자격자가 면허를 따는 위험을 막기 위해 택시 자격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택시연합회가 신규 택시기사 자격시험제도를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택시기사의 면허를 관리하는 식으로 업무가 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