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소홀로 사고나면 유치원 폐쇄

2017/01/19 11:47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인솔교사나 관리자가 탔더라도, 큰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은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던 어린이가 폭염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아직까지 의식불명에 빠져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후 해당 유치원을 폐원 조치했지만, 법원이 유치원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호자가 동승했지만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주·정차 중 사고가 난 경우 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의 잦은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통학버스 관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때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솔 교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했더라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쳤다면,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육부는“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차에 치인 경우 등은 폐쇄나 운영정치 같은 조치를 하기가 법적으로 애매하다”면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8천 980여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5천870여곳에 달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