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시내버스 4시간·시외버스 3시간 연속운전시 '30분 휴식'

2017/02/28 12:13
앞으로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오늘 공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개정된 법령을 보면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한차례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고운행을 종료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