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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여부 확인 안하면 범칙금 12만원

2017/05/29 13:47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지정차로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주차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기준도 생겼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속에 4살 어린이가 8시간이나 통학차량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차 안에 방치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난 사고로 40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2천여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7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은 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막기 위해 인명 피해가 없어도 인적사항을 주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생겼습니다.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안전삼각대 설치 기준도 바뀝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안전삼각대를 후방 100m에 설치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탄력 조정했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은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 지문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