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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팅)'미세먼지 감축' 노선·전세버스에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2017/05/30 14:15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농도와 오존농도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에는 맑은 하늘을 찾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며칠 잠깐 깨끗하던 하늘이 어제부터 다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11%는 경유차가 내뿜는 매연이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대기오염물질의 29%를 차지했고, 건설.기계가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기계장비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많아 이를 고려하면 수도권 미세먼지 절반은 경유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LPG 액화석유가스와 CNG 천연가스 차는 배출계수가 ‘0’으로 적용돼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과태로 미납자 가운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량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북한에 기항했다가 360일안에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이 입항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는 180일 안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이 입항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