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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차 졸음운전·과속 특별점검

2017/07/25 11:35



서울시가 다음달 4일까지
사업용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졸음운전과 과속운전을 특별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 내 주요 화물차 운행 지점에서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과 불법개조,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어, 화물차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사업정지나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갖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또, 2012년 8월부터
총중량이 3.5t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